[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을 오는 3월 6일 까지 모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취업 청년과 참여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2020.2.20 yb2580@newspim.com |
참여 가능대상 기업은 목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월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66만 5000원을 지급한다.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75만원, 기업에 37만 5000원, 3년차(근속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37만 5000원을 지급하며 4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2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여부 등의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20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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