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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 여직원 사망... 충북참여연대 "진상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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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달 1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직원 A 씨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초 제기된 이 의혹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갑질 폭로로 이어졌다"며 "내용에 따르면 A 씨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업무배제와 부당업무지시, 따돌림 등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개선이나 조치는 없었다"며 "오히려 문제를 인식한 다른 직원들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문제 제기 이후 해당 기관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발빠른 대응과 조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기관의 대응에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은 보건복지부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을 통해 갑질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뉴스핌=이주현 기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리 등 폭로 글 [캡쳐=이주현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경우 인사권자 등 상사로부터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어렵고, 또 다른 동료들이 인지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화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경우도 주변 동료들이 이 사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해결은커녕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법적 테두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수평적, 평화적인 문화로 전환되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의 악순환 고리도 끊어질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등의 공권력을 통한 수사나 심각한 사건의 발생이 없으면 권위적인 직장 내 분위기쯤으로 인식하는 과거 문화에서 벗어나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조직적 혁신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A 씨의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기관 내 갑질과 괴롭힘, 따돌림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라"며 "진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타공공기관의 근본적 문제에 기반한 직원자살'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재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같은 팀에서 온갖 괴롭힘과 음해로 인해 퇴사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증거 그 자체"라며 "또 증거가 없다고 할테니, 제가 근무했을 때 하지 않은 회의 가짜로 서류 만들어서 회의비로 식대 미리 결제해 놓은 것, 해외 학회 가는 모 직원 가족여행 현지 예약한 것, 연구비로 모 직원 헤드폰 구매하고 이중서류 발급 받은 것 제가 다 직접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괴롭힘이 단순한 그런게 아니고, 기관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반하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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