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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권역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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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의 시민들 행정서비스 등 평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뉴스핌] 박승봉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시 3개권역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사진=용인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경기권 3개 대도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3개 경기권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3개 경기권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3개 경기권 대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대 도시는 몸집에 맞는 옷을 입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구 3만 기초자치단체와 100만 대도시의 행·재정권에 차이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리가 광역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인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며, 행안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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