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6개월(추가연장 시 최대1년)까지 가능하다.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연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시행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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