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는 13일 상가건물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2월 29일 법 규정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화됐다. 향후 1000㎡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12일 상가건물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사진=고흥소방서] 2020.02.13 jk2340@newspim.com |
주영 '과역119안전센터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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