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친박신당 당명 선관위 허가 받아…창당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우리공화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1일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홍 의원은 우리공화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홍 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되지만 나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내가 우리공화당에 등록된 대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처럼 (우리공화당 의원들) 다 짜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제153차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조원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인 홍 의원에 대해 당 폄훼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윤리위는 지난 11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탈당 권유에서 '제명'으로 변경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는 "당규상 '탈당권유'의 뜻은 자진 탈당이 탈당권유 통지 후 10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 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홍 의원이 추진하는 '친박신당' 창당 준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명으로 '친박신당'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창당을) 빨리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고, 탄핵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당명이다. 창당준비위 대표는 이창원 전 비서실장이 맡으며, 창당 후에는 오경훈 우리공화당 사무총장과 이규택 전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