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방지시설 운영사업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우선순위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또는 교체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10억원으로 지난해 9억7000만원 보다 3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열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합·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로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내달 중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태호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사전에 시설을 점검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