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1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5)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B(4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칼로 찔렀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스핌]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2.11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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