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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악용 스팸문자 유포…"과태료 최대 3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08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8일 17:00

문자 링크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정부 "강경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를 악용한 스팸 문자 메지시가 유포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가 260여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마스크, 방역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조사됐다.

문자에는 코로나 관련 문구와 함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비슷한 웹 주소가 첨부돼 있다. 문자에는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과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웹 주소가 첨부돼 있다.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쇼핑몰, 또는 실제 카카오 계정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로그인하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자 OOO'의 카톡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 정보 안내라는 가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번), 금융감독원(1332번)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신종 코로나를 악용한 스팸·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 3사, 카카오와 공조해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문자, 허위 정보 유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이통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자료=경찰청]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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