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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교육(1명)

▲총무과(중견리더과정) 하미순 

 

◇ 5급 전보(3명)

▲건강증진과장 이영란▲관저1동장 직무대리 김완기▲내동장 직무대리 김일섭

 

◇ 6급 승진(11명)

▲일자리경제실 김효정▲자치행정과 도정회▲문화체육과 김기범, 민경복▲세무2과 이기숙

▲복지정책과 남궁주영▲여성가족과 이종옥▲환경과 석하훈▲감사위원회 안양희▲평생학습원 김혜란

▲공동주택지원센터 이창영

 

◇ 6급 전입(8명)

▲기획홍보실 최성옥▲자치행정과 허강▲세무2과 백영석▲사회복지과 이경숙▲도시과 김정은▲환경과 권정희 ▲보건행정과 이윤정▲내동 유진숙

 

◇ 6급 전출(8명)

▲대전광역시 김현종, 박순희, 박연아, 박현숙, 백유민, 신석철, 이인환, 임종성

 

◇ 6급 교육(9명)

▲여성리더양성과정 조은희▲중견간부양성과정 김관식, 김윤희, 성시형, 신윤미, 유혜경, 이상웅, 이은희, 최기영

 

◇ 6급 전보(59명)

▲기획홍보실 천혜숙, 홍진아▲일자리경제실 김미경▲재난안전담당관 이정배▲총무과 송수애▲자치행정과 윤미경, 전용준▲문화체육과 김진형, 박수현, 정석현▲세무1과 최금주▲세무2과 박종용▲민원봉사과 구영주 ▲복지정책과 이상주▲사회복지과 나기일, 한상철▲여성가족과 김수명, 송선희, 이기준, 최희숙▲산업진흥과 김광훈▲도시과 김재환, 오현진▲환경과 김영란▲공원녹지과 백철일▲건축과 박경태▲주차행정과 심순섭▲지적과 심은경▲의회사무국 김혜은▲보건행정과 이정희▲평생학습원 박수진, 오윤희▲복수동 손민구▲도마1동 임경묵▲도마2동 강재형, 전영미▲정림동 강정원▲둔산1동 임채연▲둔산2동 박현희▲괴정동 홍채순 ▲가장동 임지영▲갈마2동 김선애, 송지선, 정선모▲월평1동 노현경▲월평2동 류옥화, 최은정▲월평3동 김신자, 백선영▲만년동 김현정▲가수원동 김민애, 김영호, 이의영▲관저1동 이래교▲기성동 이혜진▲공동주택지원센터 이래효, 최만종▲복지정책과 박순노(복직)▲환경과 장시덕(복귀)

 

◇ 7급 승진(19명)

▲총무과 이주현▲복지정책과 전대권, 최주영▲여성가족과 정수경▲환경과 김가진▲건축과 김연우▲주차행정과 이종성, 이찬우▲지적과 한영주▲감사위원회 고보경▲평생학습원 권중혁▲둔산2동 조봉선▲가장동 이성규▲갈마1동 김병열, 이예지▲월평1동 채영근▲월평2동 최정수▲가수원동 권수영, 서주희

 

◇ 7급 전입(5명)

▲공원녹지과 금현아▲정림동 최보람▲둔산3동 이소영▲갈마2동 이지은▲기성동 곽현정

 

◇ 7급 전출(7명)

▲대전광역시 김평섭, 박지윤, 송치윤, 장주희, 조중연, 최경일 ▲충청북도 옥천군 김기웅

 

◇ 7급 전보(49명)

▲기획홍보실 성지은▲일자리경제실 박우태, 장성민▲재난안전담당관 김기원▲총무과 김재중, 김태현, 우준봉, 최가림▲자치행정과 박관희▲문화체육과 박수진▲세무1과 김민희, 이신애▲세무2과 백영석

▲민원봉사과 백선현▲복지정책과 강윤희, 이영재▲사회복지과 김경민, 김지숙, 이영이▲여성가족과 박성민, 박창우, 한지혜▲도시과 김지연, 박종무, 정태광▲환경과 강정순, 손준순▲건축과 윤진희▲건설과 박찬준, 유성민, 허철성▲교통과 김정순▲지적과 양경수▲감사위원회 홍지연▲의회사무국 김현숙, 박서희, 정상은

▲복수동 최예민, 호미현▲정림동 김현미▲용문동 김진영▲탄방동 노정, 이주리▲둔산1동 조미영, 괴정동 김민옥▲만년동 나현미▲가수원동 김지숙▲관저1동 남상일▲관저2동 홍진화

 

◇ 7급 복직(5명)

▲사회복지과 문라정▲산업진흥과 양마리아▲정림동 이연철▲둔산1동 정희정▲월평2동 임희선

 

◇ 7급 신규(1명)

▲산업진흥과 강지수

 

◇ 7급 파견(1명)

▲총무과 (중국온령시파견) 오민희

 

◇ 8급 승진(17명)

▲위생과 박수정▲건축과 양성숙▲교통과 정지윤▲주차행정과 김선아, 김규리▲평생학습원 이희락▲복수동 전영준▲도마2동 황재기▲용문동 윤현주▲둔산2동 이이슬▲갈마1동 이은선▲갈마2동 김충수▲월평1동 이가혜▲월평2동 윤송이▲관저2동 고윤, 송찬희▲기성동 정명권

 

◇ 8급 전입(8명)

▲위생과 오현정▲건설과 박민수, 임아정▲도마2동 이송이▲변동 이정연▲둔산2동 김혜지▲내동 박연환 ▲기성동 정재훈

 

◇ 8급 전출(8명)

▲대전광역시 성열우, 전진아, 전형석, 정효진, 김유진, 김태석, 서성원, 이아람

 

◇ 8급 전보(43명)

▲기획홍보실 도가흰, 장선영▲일자리경제실 조용완▲재난안전담당관 정도영▲총무과 김동희, 신배승 ▲세무2과 최혜란▲민원봉사과 김성화, 안민원▲산업진흥과 한숭민▲도시과 양다솜, 채지은▲건설과 서성찬 ▲교통과 김정원, 조은별▲주차행정과 이장규, 홍용오▲의회사무국 이진욱▲보건행정과 김지영, 유선미 ▲건강증진과 이주영▲평생학습원 나한석▲복수동 이예원▲도마2동 김은민, 이은실, 한재식▲정림동 정동희 ▲탄방동 이찬희▲둔산1동 김미지, 장지연▲둔산2동 박소연, 서상우, 이다희▲둔산3동 최성균▲내동 임지수 ▲갈마2동 정혜원▲만년동 박희순, 허재현▲가수원동 이철주, 장민규▲관저2동 김지은, 남인우 ▲공동주택지원센터 김성경

 

◇ 8급 복직(2명)

▲건설과 안지혜,▲관저1동 김현정

 

◇ 9급 전입(1명)

▲공원녹지과 송교정

 

◇ 9급 전보(14명)

▲기획홍보실 권지현▲총무과 문비선▲문화체육과 김주필, 이아라, 최성필▲민원봉사과 김나예▲사회복지과 한가람▲도시과 한동석▲환경과 김은지, 정우현▲공원녹지과 배수인▲교통과 손지용▲의회사무국 노수진, 이하은

 

◇ 9급 복직(1명)

▲괴정동 이주화

 

◇ 9급 신규(21명)

▲민원봉사과 남인영, 지혁인▲복지정책과 강진환, 김은주, 장현진, 정효진▲사회복지과 김은지, 유승연, 전동혁▲여성가족과 김예원, 김윤미, 김지현, 박철우▲위생과 송진희▲건설과 유상준▲지적과 장수운▲괴정동 이진우▲내동 원유훈▲월평3동 최고운▲공동주택지원센터 김준수, 이재춘

 

◇ 지방한시임기제(1명) 둔산2동 이화랑

[대전=뉴스핌]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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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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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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