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는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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