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전담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3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9일 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다.[사진=여수시] 2020.01.31 jk2340@newspim.com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납세자권리 취약분야를 자체 조사한 후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또는 압류해제를 요구해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다.
납세보호관은 최근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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