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남군, 주민자치와 공동체로 농촌 활력 찾는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3:29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3:29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의 토대가 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남군에는 2003년 구성된 황산면주민자치위원회와 2018년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군은 올해 나머지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화원면주민자치위원회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송지면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7일 자치위원 선정을 마친 현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이면과 화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으며, 계곡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 29~30일 이틀동안 예비주민자치위원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최소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치학회 이칠성 강사를 비롯한 연현숙 강사와 박래현 교수를 초빙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2021년까지 14개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질적 도약을 위해 해남형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어촌 사회에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화 활동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장 선결 과제이다"며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높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 폭을 넓히고, 지역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