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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2:24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통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다"며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 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해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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