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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무등산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주워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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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편집자주]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직접 체험하는 기획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과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소외된 곳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들, 내가 직접 해보니…]

비흡연자라서 공감을 못하겠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을까 [사진=전경훈 기자]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자 광주시민들에게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무등산은 광주시민에게는 애정이 꽤나 크다. 운동선수의 별명을 '무등산 호랑이' 이종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이라고 붙이고, 광주에 있는 학교의 교가 대부분은 '무등산의 정기를 이어받아'로 시작할만큼 광주시민에게는 단순히 '산' 그 의미를 넘어섰다. 기자도 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고민이 있을 때나 소원을 빌 때 무등산으로 종종 올라가곤 한다. 하지만 무등산을 오를때마다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새해 첫 날 취재 때문에 무등산을 올라갔었다. 많은 인파들이 새벽 일찍 나선 탓에 해가 뜨기 전까지 핫팩과 컵라면을 이용해 차가운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구름에 가려져 일출을 볼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빴던 탓일까. 휴식터에서 해를 기다리던 일부 등산객들은 산을 훼손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버려댔다.

산을 내려가며 버려진 쓰레기를 목격한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발걸음을 피했다. 당시에는 나도 그들을 욕만하고 무심히 스쳐지나갔다. "누군가는 치우겠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무등산 쓰레기를 청소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산으로 향했다. 2~3시간 동안 무등산의 쓰레기를 주워보니 조금 심각했다.

2시간 정도 주운 쓰레기 양이 이정도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멀리 버린 쓰레기들도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과일 껍질과 누군가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젓가락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엔 무조건 버려져 있을 정도로 흔한 쓰레기였다. 특히 휴식터에서는 무등산의 정기를 받으려고 등산한건지 음주를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른건지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막걸리' 병들이 버려져 있었다. 이정도는 "그래… 쓰레기 챙기는걸 깜빡하셨나보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로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다. 산을 태울 작정이셨나 보다.

몇 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같은 탐방로로 내려가보니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길 바란 일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할 일, 내가 직접 해보기' 체험을 해봤다.

◆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꽃을 심어봤다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육교다.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다보니 이곳에는 온갖 쓰레기로 넘쳐났다.[사진=전경훈 기자]

거창하게 체험할 것 없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집 근처 육교에는 언제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잉크가 바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서로 눈에 띄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마구잡이로 뜯고 붙이기 경쟁을 하다 보니 청테이프 수십개가 육교에 붙어있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전단지와 쓰레기로 얼룩진 육교 대신 깨끗해진 육교를 보기를 바랬다. 청소도 했겠다. 더 보기 좋게 화단까지 꾸며봤다.

일명 '게릴라 가드닝' 체험을 해봤다. 게릴라 가드닝은 도심 곳곳 버려진 자투리땅이나 돌보지 않는 거리 빈터에 시민들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어 내 집 앞,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꾸는 시민녹화운동이다.

꽃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광주에서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장희연(광주대·보건행정학과 3년) 학생에게 무슨 꽃을 심는게 좋을지 도움을 받았다.

장희연 학생이 꽃을 심는걸 같이 도와줬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서 사진 잘 안나온다며 뒷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주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봄·가을이 아니다보니 화려하게 이쁜 꽃을 심지는 못했지만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곳이 이정도로 변화한 것 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꽃을 심고 있다보니 인근 상인분들과 지나가던 시민분들은 "담배 꽁초나 쓰레기들로 가득했던 곳인데 꽃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고 했다.

◆ 누군가 무심코 뱉은 껌을 제거했다

오래된 탓인지 칼로 박박 문지르고 비벼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덕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어도 덜 창피했다.[사진=전경훈 기자]

길거리를 걷다가 껌을 밟고 기분 나쁜 묵직함을 겪어 봤을 것이다. 신발 바닥에 붙은 껌만큼 기분 나쁜 것도 없다. 껌은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매너다. 그러나 '당장 휴지가 없어서', '나만 안밟으면 됐지' 등 이기적인 이들로 인해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고 있다.

굳이 당장 안밟았더라도 보도블럭 등에 까맣게 변한 껌은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이미 수천 수만번 그 이상 밟혔던 탓일까. 칼로 박박 문질러도 제거가 쉽지 않았다.

누군가 무심코 뱉은 수십개의 껌을 제거하니 길거리가 깨끗해졌다. 영국에서는 껌을 제거하는 비용이 연간 무려 1억 4000파운드(2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길거리에 껌을 뱉는 사람은 골칫거리다.

◆ 분리수거를 대신 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봉지가 이곳으로 매일 수십톤이 실려온다. 하지만 제대로 분리수거 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사진=전경훈 기자]

설 명절에 받고 버린 택배 쓰레기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정부가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라벨과 뚜껑을 전부 분리시켜서 분리배출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비교적 실천이 잘됐지만 이것만 실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곽 등 종이팩들이 일반 종이와 섞여 배출되고 있어서 하나씩 빼서 분리해뒀다. 그 외에도 분리수거가 얼마나 안되고 있는지 실태가 궁금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방문했다.

매일 수십톤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실려 온단다. 산더미로 쌓인 쓰레기봉지를 보고 있으니 관계자가 "길거리에 버려진 검은봉지는 99%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같이 버려진겁니다. 검은색이라 내용물이 안보이니까 버린 XX가 그냥 막 버리는거에요"라고 한 말이 인상 깊다.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온 택배를 받으면 칼로 그어서 내용물만 빼내고 버리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어도 테이프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라고 홍보를 부탁하셨다.

◆ 화장실 변기 물을 대신 내렸다

물을 안내리고 그냥 가버리는건 무슨 심보일까. 손가락 아래쪽에 정체모를 저 자국은 다시 봐도 찝찝하다.[사진=전경훈 기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갔다. 공중화장실 어디를 가도 유독 화장실 한 칸만 비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진지, 왜 다들 안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다. 코와 입을 다 막고 눈까지 실눈을 떠가며 용기를 내서 물을 내렸다.

누군가 한명만 용기내면 다음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통의 용기론 쉽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도 올해 최고로 큰 용기이자 도전이었다. 물을 내리고 나오자 그제서야 그 칸에도 이용자가 생겼다. 단 10초도 안걸리는 일이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는 물을 안내린 화장실 칸을 발견했을 때 보다 이미 큰일(?)을 봤는데 뒤처리를 할 휴지가 없을때다. 며칠전 동네 도서관을 갔다가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지고 없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편의점에 사온 휴지를 비치해뒀다.

◆ 배려를 부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정지원 아나운서가 체험용 임부복을 착용하고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평소 남들에게 쓴소리를 잘 못한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만원버스에서 임산부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했다. "죄송하지만 임산부가 자리에 못앉고 있으니 배려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이야기 했다. 다행히도 "임산부가 있는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자리를 비켜주셨다.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에서 친구들과 길거리를 걷던 중 담배 냄새가 몰려왔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른바 '길빵'(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 중 에선 숨쉬기를 거부하겠다며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구석에서 피워주시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곧 자리를 옮겼다.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품 중 하나인 '동파육'이다. 사실 천연석이 3단으로 층층이 나뉜거지만 동파육을 닮았다고 해서 유명하다.[사진=전경훈 기자]

에필로그(epilogue). 3년 전 여름, 대만 타이베이로 여행을 갔었다. 처음으로 가봤던 동남아 여행이었기에 모든 것이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작 따로 있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는 길이었다. 숫자를 잘못보고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가 아닌 마을버스 같은 작은 버스를 타버렸다. 외국인은 나 혼자였다. 작은 버스다 보니 사람은 곧 만원버스가 됐고, 대만 현지인 할머니가 일어서서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싯 다운(sit down)" 한마디 하면서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랬던건지 할머니에게 자리 양보를 한 내 모습을 보고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쳐줬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나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줬다는 그 마음을 이번 체험을 통해 다시 느끼고 싶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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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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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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