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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체계 전반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54

성락원 논란 계기로 지정 기준 명확한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역사·문화적 고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기가 됐다.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정 기준의 고도화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락원 입구 [사진=문화재청] 2020.01.30 89hklee@newspim.com

인물·연혁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문화재 지정 시 주요 지정 사유와 관련 사진, 문헌 등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추후 지정 경과와 사유도 전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성락원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각에서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석파정(서울시 유형 문화제 제26호)은 주변 경관이 일부 훼손돼 있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전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사료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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