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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중국인 입국금지' 가능?…"법적근거 미비하고 국제관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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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60만명 육박, 시민 불안감 최고조
청와대도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 선제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적 근거, 국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된 지 엿새만에 6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중국인 입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바이러스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제2조는 국제적인 질병 확산 대응에 있어 국가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해 잠정적으로 중국인의 관광목적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승인을 통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현재로선 중국 국적 소지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또한 외교와 국제 관계, 실효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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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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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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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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