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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중국인 입국금지' 가능?…"법적근거 미비하고 국제관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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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60만명 육박, 시민 불안감 최고조
청와대도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 선제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적 근거, 국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된 지 엿새만에 6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중국인 입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바이러스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제2조는 국제적인 질병 확산 대응에 있어 국가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해 잠정적으로 중국인의 관광목적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승인을 통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현재로선 중국 국적 소지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또한 외교와 국제 관계, 실효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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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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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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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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