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올해 '군민 안전보험'보장 내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사진=산청군] 2020.01.23 |
군은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보장내용에 포함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총 16종으로 최대 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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