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2곳 지정해 과학적 대기오염 측정체계 구축, 공기정화 시설 설치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나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이 밀집된 지역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등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청] 2020.01.19 hjk01@newspim.com |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해당 구·군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교통밀집 인접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들 4곳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가장 심각한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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