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통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7일 전했다.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의 예산 지원 [사진=여수시] 2020.01.17 jk2340@newspim.com |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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