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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충분치 않아"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44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서 발표
"하위법령 개정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명 '데이터3법'과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금융분야 빅데이터·분석 이용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특히 가명정보를 도입해 본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 가능토록 한 부분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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