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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2

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한국당 "도둑질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결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항명과 관련해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데 이어 여당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을 거론함에 따라 정권과 검찰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총리의 지시 직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쪽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수사 고삐를 죈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비서관실에 보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새해 3%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3%p 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의 구정 설 선물은…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4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김해의 떡국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의 쌀로 만든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문화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차 방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 유사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 검찰 압수수색에 반응 자제…내부선 불쾌감 표출도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강경화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 중동발 긴장 부산한 한해 될 것"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다. 중동발 긴장으로 인해 무척 부산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에 대해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 '팽팽'…한국당 "4+1 도둑질 안돼"/뉴스핌
올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10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에 앞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미애 불참한 법사위…정족수 못 채운 채 야당 의원들, 규탄 릴레이/뉴스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검찰 인사 규탄' 발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청와대 앞 규탄대회…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을 찾아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 보다.5선 국회의원 출신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폭거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단독]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윤석열 겨냥한듯/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필요한 대응"을 지시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대상자도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다"/데일리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며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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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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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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