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9일(현지시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CNBC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를 공격한 이후 이같이 예고했다. 하원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의회에서 추가 조치가 없으면 행정부가 30일 이내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부는 반드시 의회와 공조를 통해 더 이상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전략에 매우 심각하고 절박하게 우려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미흡했고 의회에 군사 작전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없이 60일 이상 미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30일 연장가능하다. 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하원이 두 가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나는 2002년 당시 승인된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허가를 철회하는 것, 다른 하나는 대이란 군사 작전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 작전이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군인과 외교관 등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이라크 현지시간으로 8일 새벽 이란은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해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두 곳을 타격했다고 미 국방부가 알렸다. 이번 공습을 수행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데 따른 보복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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