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시작되자 뒤늦게 계약변경 통해 공사비에 반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신국제여객부두가 들어서는 인천 남항 배후에 대규모 물류단지(아암물류2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정 안전관리비를 공사 원가에 않고 계약을 체결해 시공업체들의 현장 안전관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부당행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조치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 위치도[사진=인천항만공사]2020.01.08 hjk01@newspim.com |
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아암물류2단지(1단계) 조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현장 주변의 피해방지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와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금액(계약금 322억7000여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자 뒤늦게 계약변경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공사 원가에 반영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반영된 안전관리비는 고스란히 건설사 가 떠 안게 되면서 현장의 안전시설 및 장비 미비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업체는 이 같은 일을 알더라도 먼저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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