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설제도 홍보 리플렛[사진=평택시청] 2020.01.03 lsg0025@newspim.com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 및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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