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조건부 인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에선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이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한 반면 방송분야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인가하기로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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