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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2회 이상 신고해도 포상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1:44

대전소방본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내년부터 대전시내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신고해도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복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변경,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 한 건물의 비상구에 물품들이 적치돼 있다. [사진=대전시 소방본부] 2019.12.27 rai@newspim.com

특히 신고자격을 대전시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해 대전을 찾은 모든 이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첫 신고에만 현금 5만원을 주고 이후에는 소화기 등 물품을 주는 것에서 현금 5만원 또는 현금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을 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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