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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오늘부터 개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3:38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배상 절차를 오늘(26일)부터 시작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첫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자율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가 개시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조정을 위해 'DLF 배상위원회'도 꾸려진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하는 등 배상절차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와 규정,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투자상품 판매 직원 역량 강화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고객 자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또 성과보상체계(KPI)에서 고객 만족 항목 반영이 확대된다. 판매 직원의 평가 배점은 올해 하반기 7.3%에서 14.6%로 확대한 상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 이후 15일 이내 신정 건에 한정된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도 운영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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