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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시민에 공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09:14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 시 준수해야 할 철거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안내서 표지. [이미지=수원시]

안내서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둘째,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셋째 사업 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1월부터 김용덕 안전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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