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화수성스팩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니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23일 안내했다.
hoa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화수성스팩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니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23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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