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면제 혜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23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신한금융투자] |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추가로 직전 연도 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코넥스 거래시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또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