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0007건, 66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에 3%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19.12.13 zeunby@newspim.com |
16일 군포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령에 따라 차종별 배기량에 근거한 세액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다만 1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및 ARS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등록차량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승용차 8만4300여 대, 화물차 1만310여대 등, 모두 10만6700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0.38%, 400여 대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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