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IP 보호진단·IP역량강화 등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뿌리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우선 선정·지식재산권(IP) 보호진단·IP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을 뜻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뿌리기술의 적용 사례 [사진=특허청] 2019.12.15 gyun507@newspim.com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심화 컨설팅 전에 기업의 IP보호진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주기적으로 지재권 인식 제고 및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자부와 공동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재권 교육 및 진단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홍보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해외 특허 출원에 소극적이고 지재권 전담 조직·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지재권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IP보호 강화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