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신안군은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해 주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50㎡이하 소규모 축사·창고 소유자이고,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슬레이트 철거작업 [사진=신안군] 2019.12.12 kt3369@newspim |
지원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소규모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020년 1월 31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민선 7기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28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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