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속 이미경(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경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
이 의원은 수원시의 대표 명소인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필요한 팔색길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추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수원 팔색길의 노선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수원 팔색길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손해배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 보행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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