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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태영, 내부거래 등 중요공시 위반 '최다'…상표권 사용료 상위 'LG·SK'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21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 공시위반
태영·효성 등 총 9억5407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흥건설·태영·효성이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집단 중요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시는 부당내부거래 폐해와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중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상위 랭킹 대기업그룹은 LG와 SK였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대 통합공시)를 위반했다. 과태료는 총 9억5407만원 규모다.

우선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15건(과태료 7100만원 결정)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태영과 효성, 태광이 각각 14건(2억4500만원), 9건(14100만원), 9건(5800만원)을 위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0 judi@newspim.com

태영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8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4건,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2건을 위반했다. 효성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6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2건,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1건이었다. 태광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1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8건이었다.

공시항목별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에서는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은 28건으로 56%를 기록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는 11건이었다. 예컨대 SK 계열사인 여주에너지서비스의 경우 2018년 12월 5일 유상증자 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K E&S에게 주식(270억원) 매도,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SM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사 효성과 2018년 1분기 상품용역(26억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63.1%)에 달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한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은 31건이었다.

아울러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도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비상장사 공시에서는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 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한편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서는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 중 가장 사용료가 많은 LG는 연간 2684억원을 거래했다. 뒤를 이은 SK는 연간 2332억원이었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900억원~1600억원인 기업은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였다. 100억원~500억원대는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등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개(SK)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 차이가 컸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 거래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 했거나 매출액 미발생,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경우였다.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 등 복수의 회사는 상표권 보유를 통해 계열사 사용료를 받았다. 49개 수취 회사(포스코, KT, S-오일 등 오너없는 집단 제외) 중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매출액 대비)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GS(18.2%), HDC(15.3%), AK홀딩스(13.3%), 하이트진로홀딩스(12.9%) 등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2.10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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