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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동일, 하도급대금 후려쳐 50억 부당이득…공정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12:00

수급 사업자 53곳·84건 피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8억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건설업체 '동일'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쳐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일은 하도급 대금을 후려쳐서 50억4497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수급 사업자를 정한 후 추가 협상을 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53개(건설공사 84건)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동일은 또 수급 사업자 1곳과 맺은 하도급 계약금을 부당하게 후려쳤다. 약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급한 것. 아울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이나 산재처리 비용 등은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동일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84건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 367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이 하도급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발방지와 함께 부당하게 챙긴 약 5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동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 협상으로 최저가 견적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엄정 조치했다"며 "추가 협상을 해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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