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광주 동부소방서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발견 신고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