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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모범규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52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가맹사업법 등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과 온라인 영업지역의 충돌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2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대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이수덕 박사가 배달앱 상권 문제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19.12.02 hj0308@newspim.com

이날 이수덕 세종대 경영학 박사는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맹점 영업에 필수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영업지역 관련 갈등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 배달앱에서 비용에 따라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외에서도 가맹점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하면서 동일 브랜드 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지역은 프랜차이즈 모델의 가장 핵심 전략으로 특히 가맹점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연관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영업지역 설정 및 부당한 침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시에 현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가 동일 브랜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 외 영업 및 홍보를 제한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브랜드 정체성 약화 ▲가맹점의 무한·출혈 경쟁 ▲가맹본부 신뢰도 하락에 따른 산업 침체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영업지역'과 같이 모호한 법 용어들을 개선해 온라인 영업활동까지 포괄하고, 대대적 실태조사로 효과적 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과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을 위해 업계에서도 위기 의식을 갖고 정보공개서를 통한 온라인 영업지역 사전 고지, 모범거래 기준과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적극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홍근 호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달의 민족, 교촌치킨, 한국푸드테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황민호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주고 받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영업지역 보호 기술이 7700여개 가맹점들에 적용되고 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지역 지사장들과 협의하고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며, 본부들이 신유형 플랫폼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이희열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등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협회는 학계와 업계의 의견들을 모아 배달앱 사업자 및 정부 부처 등과 논의해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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