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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종료 D-1, 전운 감도는 국회…與 기습 본회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8:09

동물국회 이어 필리버스터…막판까지 막장 드라마
민주당, 민식이법 끼고 쟁점법안부터 상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법안이 7개월 만에 마침내 본회의에 당도한다.

이로써 올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대전이 결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했다.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민주당이 뒤엉킨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당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민주당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5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문 의장은 3일 이후 최대한 빨리 상정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제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또다시 모든 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협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당과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하므로 양당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을 일단 포기하고 예산안과 핵심 법안들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론을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등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상 문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법으로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따로 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잘 한 것이고 계속할 것이다라고 나오면 사실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주저 없이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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