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차 경고 "한남3구역 시공자 재입찰 않으면 사업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04

김성보 주택기획관 "재입찰 않을 시 재개발 어려워질 것"
혁신설계도 힘들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또 한번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입찰을 중단하고 새롭게 입찰 규정을 만들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경고를 남겼다.

다만 재입찰 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 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주택건축본부장과 김성보 주택기회관,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조합이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했다고 결론 짓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공자 입찰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재입찰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한 조건만 갖고 시공자 입찰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8 donglee@newspim.com

김성보 기획관은 "3개 건설사의 입찰 조건이 불법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부분만 수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한남3구역이 재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시공자 입찰에 나선 은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참여는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닐 전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말지는 조합의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혁신설계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로 뽑은 것으로 당시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 모두 만족한 바 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사실상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설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설계안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혁신설계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한남3구역이 다른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인가 관청인 용산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받아들이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결정권한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서울시 역시 "판단은 조합의 몫"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구역과 증산4구역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장직권'을 활용해 중단시킨 사업장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서울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정조준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향후 3년간은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