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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놓고 대구지역 일선 중개사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49

민주당대구시당, 20일 간담회...'일선 목소리 중앙당에 전달하겠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인중개사 관련 법개정을 놓고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대구시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석진)와 간담회를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사진=민주당대구시당] 2019.11.21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공인중개사협 대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공개중개사들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공감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공식 접수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볼멘 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성석진 대구지부장은 "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 단축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과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 △중개보수결정 방식 △전매제한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최근 민간인 신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처우를 심각하게 위협할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정부의 실정과 갑질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업무를 보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 공인중개사 대구지부 임원진은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 시점을 호도시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개보수 수입이 지난해 대비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도를 허용하는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중개사들에게만 돌린다"고 주장했다.

또 중개인 대구지부 임원진은 "미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떳다방'의 성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철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은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신고 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 일선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요구사항을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칠우 대구시장 위원장은 "이날 제기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개정 동향을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여당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 합의 시점을 계약서 작성 단계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재되자 1000여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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