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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SKB, 공공기관 모바일메시지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13억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 입찰 '짬짜미'
공정위, 미디어로그·SK브로드밴드 등 4곳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짬짜미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한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SK브로드밴드·스탠다드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메시지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입찰은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에 이용요금 청구·납부를 수행,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1. judi@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 서로 합의했다. 합의는 LG유플러스 낙찰을 위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2014년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 담합했다. 스탠다드네트웍스와는 2017년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며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양사 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는 실제 대가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ICT 분야 입찰 담합과 관련해 반도전기통신, 메타넷인터렉티브, 에코정보기술, 새한항업, KT, 유윈IT, MT데이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42개사를 적발한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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