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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제도 및 규제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07

제5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및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혁신 추진협의회 및 제23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전초기지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제5차 혁신 추진협의회와 제2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사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9.11.20 wh7112@newspim.com

이어 진행된 청장협의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경제자유구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임대방식 투자유치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청의 '광역투자청' 역할 수행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확대 지원 △경제자유구역법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삭제 △현금지원제도 개정(비수도권 재정분담비율 축소) △혁신생태계 조성 R&D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상향 등 7가지 안건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주관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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