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다음달 5일까지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포워더·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CI[사진=평택항만공사]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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