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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휴대전화로 해외 통화한 화교에 교화소 수감형…통제‧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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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그간 화교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쳐…돌연 단속 강화
주민 소식통 "화교 사회, '中과 관계 좋은데 왜냐'며 불안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화교 가족을 불법휴대전화 통화 혐의로 교화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한 화교의 가족이 불법휴대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수감하는 등 '중국 화교의 가족일지라도 외국과의 불법전화 통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온성군에서 한 화교의 아내가 불법전화 통화죄로 교화형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화교의 직계가족들의 경우는 불법 손전화를 사용하다 걸려도 벌금 정도에 그치던 사법당국이 엄중 처벌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온성군에서 교화형에 처해진 화교의 배우자는 중국국적의 화교와 결혼한 30대 후반의 조선 여성"이라면서 "그는 남편이 화교라는 조건을 이용해 중국과의 손전화 통화를 자유롭게 하면서 송금브로커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국경 연선 통제와 불법 손전화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주민들은 일제히 불법 전화를 감추고 외국과의 통화를 전면 중단했었다"며 "하지만 이 여성은 화교 담당 외사과 보위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탈북가족들의 송금 브로커 활동을 자유롭게 해왔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 화교의 배우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전화감청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고액의 인민폐를 뇌물로 바치고 아무 일 없는 듯 무마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온성 주민들 속에서는 화교가족이 보위부와 짜고 돈벌이를 한다는 말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뒷빽(보위부)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화교의 아내가 국경전화감청에 걸려들었는데 주민들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세 달간에 걸친 국가보위부와 도보위부의 합동조사 끝에 화교의 아내는 7년 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귀띔했다.

이어 "요즘 사법당국이 화교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화교들의 중국방문 비자와 국경여행증명서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서 화교들의 출국에 제동이 걸렸다"며 "많은 화교들이 출국 비자를 받아 중국에 나가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보따리 무역으로 돈벌이를 해왔는데 화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막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과 관계가 아주 좋은 이 시기에 보위성이 앞장서서 화교들을 압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화교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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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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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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