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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눈물 섞인 호소 "일본, 당당하면 재판 나와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50

일본 상대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주권면제원칙·소멸시효 등 쟁점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은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오후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3년 만에 열리는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 앞에서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일본 정부는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는 돈이(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지 30년이 됐다"며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안부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대로 커가는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 세계의 학생에게도 이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방해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함께 참석한 이옥선 할머니는 "철모르는 아이들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반성해야지"라며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에 소속된 류광옥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과 소멸시효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국가 면책 이론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인권법학회 논의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법원에서 문제가 된 소멸시효도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이 부분도 이미 이론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어 관련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많은 자료로 밝혀졌고 연구도 진척됐다"며 "할머니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힌 구술 기록 등 이를 연구한 전문가도 불러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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