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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7명,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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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진료거부권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 10명 중 7명은 최근 3년 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최근 3년 폭언·폭력 경험이 있는 의사 비중 72% 달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개최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origin@newspim.com

의협은 지난 6일부터 5일 동안 협회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폭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의사는 2034명 중 71.5%인 1455명에 달했다.

이는 응급실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사례만을 한정한 것으로, 응급실 외에도 의료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의사 중 10.4%는 '신체적인 피해나 부상'을 당했고, '신체적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84.1%에 달했다.

진료실 내 폭력 발생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실에서 폭언을 듣거나 폭력을 당한 빈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4.4%가 '연 1~2회'라고 답했으며, '연 3~5회'라고 답한 비율도 24.2%가 됐다.

폭언이나 폭력이 발생한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높았고,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16.0%, 대기시간 불만이 11.2%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를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61.7%에 달했다.

최 회장은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도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 허위발급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력 행사 환자 진료 거부권 도입 필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실제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의사의 28%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했지만, 이 중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최 회장은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이나 권유로 의사가 고소나 고발을 취하한 경우가 많았다"며 "피의자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번 의료인 폭행방지법인 일명 임세원법 통과 시 제외됐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 번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적 있는 환자가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경우도 61%나 됐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의사가 분명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진료거부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의료인 폭행을 두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고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 확보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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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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