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제도화되지 않은 아티스트피, 그래서 대책은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9:36

문체부·국현, 작가비 제도 검토·개선 필요성 인정
전문가 "시장 자율화하고 작가 자생력 길러줘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올해부터 시각예술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미술 작가 보수 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업'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으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의 하루 일당을 250원으로 산출하는 결과를 낳아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2018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이 57.4%다. 예술가를 직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에 응당한 기본적인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티스트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술 작가 보수 제도'가 등장했지만, 하루 일당이 250원으로 책정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12 89hklee@newspim.com

다수의 예술가들은 '미술 작가 보수 제도' 산출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올까'하는 놀라움이 있었다. 수치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고려돼야 하고 논의가 많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적인 산출 방식이 나왔으니,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미술작가 하루 250원 산출 사태와 관련해 "작가비 제도는 의미는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검토가 필요하다. 미술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지난 국감에서 밝혔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작가 예우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예술가 대가, 세법 적용 불가

일부 예술가들은 국내에서도 예술가의 행위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선 작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경 기획재정부에 아티스트피를 제도화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티스트 자격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티스트의 행위에 대한 기금은 세법에 없어 대가의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예술가들에게 주는 '기금'은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노동권을 지지하고 법제화하려는 성격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정의당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창설하고 2017년 대선(심상정 후보), 2018년 지방선거 공약에 시각예술가들에게 적정한 아티스트피를, 공연예술계에게 공정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구자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아르코(ARKO, 문화예술위원회) 토론회에 참여해 발언도 하고 예술가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정의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관련자가 없어 문체부 정책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또 당의 힘이 약하다보니 현실적으로 힘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는 30일부터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근대미술가의 재발견1:절필시대'에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채색화가 정찬영과 백윤문, 월북화가 정종여 등 총 6명 작가의 작품 134점이 전시되며 파격적 형식의 근대 괘불 '의곡사 괘불도'가 박물관, 미술관 최초로 전시된다. 전시는 오는 30일에 개막하여 9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19.05.29 pangbin@newspim.com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구자호 위원장은 내년 총선 준비와 관련, 예술 노동 부분에 방점을 둔다고 귀띔했다. 구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예술가 지원 사업과 관련, 인건비 측정이 굉장히 짜다. 책정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노동으로 완성되는데 공정 보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산을 보면 수익성이 높은 관광과 한류 연계 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순수 예술에 대한 예산은 적다. 그마저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예술가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혹은 예술기관이 예술가와 계약할 때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진행한다. 그러니 4대보험이 없고, 예술가는 자영업자가 돼버린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프랑스에는 앙뜨레 미땅(entree mi-temps)이라는 고용 보험제도가 있다. 이것의 변형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금은 건축 미술장식제도(1%법, 건축물을 크게 지으면 예산의 1%를 공공미술 등에 활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 미술 지원 오히려 독 될 수도…시장 활성화 우선

이번 '미술 작가 보수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공평함을 추구하는 정부의 예술가 지원제도가 오히려 예술 활동을 제약하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술작가이자 작가미술장터 유니온아트페어의 최두수 대표는 "예술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인다. 현재 아티스트피, 작가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너무나 정부 주도다. N분의 1로 공을 나눠주려는 형평성이 꼭 들어가는데 예술의 가치는 형평성이 갖춰진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책적으로 수입이 적은 예술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접근이 틀렸다. 미술관이 아티스트피에 대해 발 벗고 나설 일은 아니다. 현재 제도가 작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나"라며 "열심히 고민한 결과가 일당 250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전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면서 최 대표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작가에 대한 미술관의 처우, 작품 대여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작가 자생을 위한 플랫폼이 강화돼야 한다. 민간에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경계가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가는 '독'과 같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된다. 작가 지원금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작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 경쟁이 더 심해져야 한다. 미술대학에서 심각한 예술만 공부하지 미술관에 나와 전시하고 작품 가격을 거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작가들은 모른다. 시장에서 생존하는 예술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 지원 안에서 생존하는 예술가만 만들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선 작가는 국내 미술 지원금은 많지만 미술계는 침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작가는 2014년부터 재단 등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작가들이 보다 확장된 예술 활동과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 작가는 "수많은 돈이 돌고 있는데 왜 작가들은 흥이 안 나고 불안한가 궁금했다. 제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티셔츠를 만들어 팔아 재료비를 마련해보니, 문화재단에서 받는 지원금 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작업활동이 가능했다. 일종의 재화를 만드니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불안함도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일본 친구가 제 티셔츠 50장을 사가며 가격의 70%에 사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관에 가서 더 비싸게 팔더라.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다. 어느 곳이든 시장이 형성되면 금융업이 된다. 250원도 금융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는 오히려 비참한 기분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