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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6:49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8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원 강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하고, '규제개혁'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해왔다.

이에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으로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기술보증기금]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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